아파트가 조용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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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 12월께부터 건설되는 아파트는 지금보다 바닥이 2㎝ 가량 두꺼워져 윗집에서 나는 소음이 줄어들게 된다.

또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분양 때 층간 소음도를 공시해 청약자들이 조용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5만∼14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새 기준이 소음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인 경량충격음(고음)은 58㏈(데시벨), 사람이 뛸 때 나는 소리인 중량충격음(저음)은 50㏈ 이하로 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8㏈은 윗집에서 식탁 의자를 끌 때 천장에서 나는 소음이고, 50㏈은 어린이가 뛸 때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리여서 새 기준대로 만들면 이런 소리들이 아래층에 전달되지 않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47%가 이 기준에 들며, 미국·일본 등의 등급 기준과 비교하면 '보통' 또는 '우수' 정도의 수준이다.

이번 규정은 충격음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물 내려가는 소리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주상복합·오피스텔·20가구 미만의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가장 낮은 단계로 한 4단계 등급제가 실시되면 건설업체간 경쟁으로 소음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 홍성표 대표는 "미국·일본은 카펫이나 다다미가 완충 작용을 해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건교부 안보다 10㏈ 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5㏈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洪대표는 또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이 넘는데 평당 2만∼3만원 하는 차음제 설치가 부담된다는 것은 엄살"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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