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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유럽국가연합"<Union of European States> 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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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유럽연합(EU)의 미래상을 보여줄 유럽 헌법 초안이 28일 공개됐다.

2004년 동구권 10개 국을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마련된 헌법 초안에는 대통령제 신설과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할 강력한 유럽 외무장관직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유럽미래회의(CFE)가 마련한 헌법 초안 제1조는 EU를 유럽국가들의 연합체(Union of European States)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국들이 자국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EU 차원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필요할 경우 연방국가처럼 공동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들 역시 개별국가와 EU의 이중시민권을 갖게 된다.

초안은 EU의 명칭으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유럽연합(European Union)·연합유럽(United Europe)·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영국 고위 관리는 "유럽합중국이라는 명칭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처럼 개별국가를 일개 주(州)로 전락시켜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초안에는 EU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회의(European Council)에 임기 5년의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안은 영국·프랑스·스페인 등이 지지하고 있으나 작은 국가들은 영향력 상실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국가 의원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의회(Congress)를 구성하고 외무장관직 도입도 제안됐다.

유럽미래회의는 이르면 내년 초 유럽 헌법을 최종 승인받을 계획이나 이견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정재홍 기자, 외신종합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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