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年內 입법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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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부는 시행시기를 재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지난 2일)를 받아들여 다음 주중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확정이 늦어지게 돼 이번 정기국회 상정은 물론 연내 입법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규개위의 개선 권고를 존중해 관계 부처인 노동부·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 장관 등이 모여 시행시기 재조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10일 전 부처 차관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초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법안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산자부 등 일부 부처의 이의 제기와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강행 방침에서 후퇴했다.

시행시기를 미룰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고, 그대로 강행하려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므로 다음달 8일 끝나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 입법안은 주5일제를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대기업은 2003년 7월▶3백명 이상은 2004년 7월▶50명 이상은 2005년 7월▶30명 이상은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되 3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무영 기자

m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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