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미혼여성이 결혼 때·이혼해 아들과 살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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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여성이 결혼하면=미혼 여성 A는 호주인 아버지 아래 어머니.오빠.여동생과 함께 호적에 올라 있다. 현재 A가 결혼하게 되면 호적부에 '×'표시로 지워지면서 '언제 누구와 결혼해 호적에서 빠졌다'고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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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 신분등록제도에서 A는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따로 갖게 된다. 결혼 뒤에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배우자란에 남편의 이름이 기재된다. 남편의 배우자란에도 A의 이름이 올라간다. 친정 부모는 A가 미혼일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부 부모란에 이름과 주민번호.생년월일이 남는다.

현재 A가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A의 인적사항이 추가될 뿐이다.

◆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면=이혼 사실은 여성의 신분등록원부에만 기록된다. 새 남편의 등록부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만 표시되기 때문에 여성의 이혼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A라는 여성이 B와 이혼한 뒤 C와 재혼하면, 그 사실이 A의 등록부에 기록되지만 C의 등록부에는 A와 결혼했다는 사실만 기록된다. A의 이혼 경력을 새 남편인 C를 비롯해 제3자가 확인하려면 청구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춰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허락받아야 한다.

◆ 입양하면=부모의 등록부와 입양된 자녀의 등록부에 입양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이의 성이 바뀌지 않는 일반 입양의 경우 아이의 등록부에는 생부모.양부모가 함께 기재된다. 개정되는 민법 개정안에서 도입될 '친양자 제도'에 의해 입양된 아이의 경우 성이 바뀌게 돼 아이의 부모란에는 생부모의 이름은 빠지고 양부모만 표시된다.

◆ 이혼해 아들과 살 때=이혼녀 A가 전 남편 B와 이혼한 뒤 아들 C와 따로 살면 아들의 등록부 부모란에는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A와 B가 기록된다. A와 B의 이혼 여부는 이들 개인의 신분등록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호적 제도에서는 B가 A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남아 C가 호적을 뗄 경우 부모의 이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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