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保社 10곳에 과징금 2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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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고장차량의 견인이나 배터리 충전 등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담합한 손해보험사 10곳과 대한손해보험협회가 모두 2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화재에 7억원,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에 각각 3억9천만원,LG화재에 3억6천만원 등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양·제일·쌍용·신동아·대한·그린 화재도 각각 4천만∼2억원씩의 과징금을 물게 돼 지난해 10월 영업을 시작한 교보자동차보험을 뺀 국내 손보사 모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해주던 긴급 출동 서비스를 2000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특약 형태로 유료화하기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서비스 비용 9백50억원을 아꼈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개인당 9천∼1만4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보험사들은 또 1998년 신규 계약분부터 엔진오일 보충 등 '기타 응급 조치'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는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공정위 강대형 경쟁국장은 "보험사들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보험업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현대·LG·동부·동양·제일 등 6대 손보사들은 2000년 12월∼2002년 2월 보험 계약을 한 법인 7백여곳에 사례비조로 10억여원의 뒷돈(리베이트)을 준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사별로는 동양화재가 4백40건 6억7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현대해상 순이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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