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폭행 미군 과태료 안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2일 "지난 6월 발생한 영내 진입 인터넷 방송기자 폭행사건 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 2사단에 대해 지난 17일까지 과태료 1천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미군측이 아무런 의견 표명 없이 이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곧 해당 부대장 앞으로 납부 독촉장을 보내는 한편 '국가인권위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