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 공시때 60분 거래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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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1월부터 무상증자·주식소각·주식배당·합병 등 중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 매매 의혹이 짙은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장중 1시간 동안 중단된다.

<표 참조>

현재는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당일 마감 때까지 정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기업의 주가·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1시간 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풍문 등으로 주가 급변이 예상될 때도 조회 결과 공시 후 1시간이 지나면 거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오전 8~9시에 이뤄지는 동시호가 접수 때 예상 체결 가격·수량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된다.

오전 9시 개장 때 형성될 각 종목의 시세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현재는 총 매도·매수 호가 수량만 공개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강홍기 시장관리팀장은 "지금까지는 전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장중에 매매거래를 정지하면 장 마감 때까지 거래를 재개하지 못했다"며 "앞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시간 가량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등록법인의 최대주주가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가 몰래 처분해 적발되면 처분수량을 다시 사야하며 2년간의 보호예수(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는 것) 조치를 받는다.

주가하락으로 다시 사들인 주식 금액이 처분금액에 미달하면 이에 도달할 때까지 주식을 더 사들여야 한다. 주식 재매입·보호예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지분분산 요건이 잘 갖춰져 공모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 시장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 매매 개시 시초가는 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의 90~2백% 범위 내에서 동시호가 접수를 받아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자산·수익 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호가를 접수받아 시초가를 결정했다. 이 제도는 오는 16일 이후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하재식 기자

<코스닥 기업의 매매거래가 장중에 중단되는 경우>

1. 배정비율이 20% 이상인 무상증자

2. 발행 주식총수의 20% 이상 자본감소, 주식소각

3. 배당비율이 20% 이상인 주식배당

4. 거래은행이 등록법인의 경영관리를 시작하거나 해제할 때

5. 영업 양도·양수 및 합병·분할

6. 공익·투자자보호·시장관리를 위해 매매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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