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아파트 가산율 높여 재산세 폭등 논란 커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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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12일 발표된 부동산투기 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특히 국세청이 이날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재산세 가산율의 적용(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을 받지 않던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들 아파트 재산세는 몇배씩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재산세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나 투기억제 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그 대상자가 일부 부유층에 국한된다는 논리 등을 앞세워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번에 최고 몇 배씩 인상한다는 것은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예상되는 폭등=행정자치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높은 추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차등제를 새로 도입했다.

행자부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의 재산세 산정과정에서 적용되는 특별가산율(2~10%)을 내년부터 9~25%(1안) 또는 11~30%(2안)로 올린다는 두가지 방안을 마련,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 14만5천여채가 대상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으로 3억원대 아파트가 대거 발생, 최소 수만가구가 가산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럴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대인 서울 서초구 33평짜리 한신아파트는 올해 16만6천원이던 재산세의 가산율이 11% 인상되며, 그 여파로 세부담이 27% 늘어 재산세는 21만1천원이 된다. 평수가 클수록 부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52평짜리 대림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3백16만6천원이었으나 세금이 조정되면 4백26만4천원을 내야 한다.

반면 새로 기준시가 3억원대가 된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금보다 몇배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34평짜리 한신아파트의 경우 이번에 기준시가가 2억7백만원에서 3억3천6백만원으로 올라 그동안 5만원 정도이던 재산세가 인상될 가산율(11%)을 감안해 합산하면 20만원대로 급증한다.

◇문제점=이번 조치는 같은 크기의 강남북 아파트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비교할 때 강남지역의 세금이 강북지역에 비해 너무 적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또 수억원대인 아파트 재산세가 자동차세보다 적다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세 3억4천만원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26평형의 재산세가 4만원대인 반면,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빌라 49평형은 3억3천원대에 거래되지만 재산세는 41만3천원이다. 재경부 측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 당초 투기과열지역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열배 올리는 방안을 행자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백%에 달해 불필요하게 세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전체 세수 24조9천억여원 중 3%(7천7백20억원)에 불과한 재산세를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것도 수단으로 적절한지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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