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조직 은행 17곳 첫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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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뼈.연골.피부 등 이식용 인체 조직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1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식의약청은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7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의료기관과 가공.수입업체 등 17곳을 국내 첫 인체 조직 은행으로 허가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허가된 조직 은행에 등록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의약청은 또 조직 은행과 시술 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수혜자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채취 및 유통.시술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조직 은행에 이식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식의약청 생물의약품과 이상열 과장은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수입한 인체 조직에 한해 기본적인 안전성 평가를 하는 정도였다"며 "이 때문에 B형 간염 등 2차 감염이 발생하거나 시체가 불법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직 은행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삼성서울병원.인하대병원.부산대병원.고려대구로병원.포항성모병원.국립의료원.서울대병원 등 8곳이다. 식의약청은 새로 허가신청을 낸 경북대병원 등 23곳에 대해서도 이달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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