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대량구입 쉬워져 실수요자 증명서 내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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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앞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 대량으로 술을 구입하기가 쉬워진다.

국세청은 5일부터 그동안 대형 할인매장에서 맥주·양주·소주 등 주류를 대량 구매할 때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내도록 한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를 대폭 개선, 구입자가 작성한 실수요자 증명서만 할인매장에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실수요자 증명서를 내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맥주(5백㎖ 기준) 36병 초과→60병 초과▶양주(5백㎖ 기준) 5병 초과→10병 초과▶소주(3백60㎖ 기준) 30병 초과→60병 초과 등으로 확대했다.

실수요자 증명서에는 주류 구매자가 본인 이름과 주류 구입처·주종·용량·구입사유 등을 적게 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선물용 주류와 친목회·야유회용 주류를 구입할 때 불편이 컸던 데다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는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음식점·술집 등이 외형 탈루 목적으로 할인매장에서 술을 대량으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실수요자 증명제도를 도입했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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