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制 꼼꼼히 살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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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3면

요즘 수도권 분양시장이 실수요자·투자자로 북적거린다. 서울에선 다음달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데다 서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우선공급규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표 참조>

용인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지 출장소·구성읍·기흥읍 등 3곳에 대해서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청약 자격을 준다. 상대적으로 청약경쟁이 덜한 모현·원삼·백암·양지면과 삼가동 등에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소를 옮겨 살면 이 혜택을 준다.

남양주시는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 도농동·와부읍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4월 신장동 현대산업개발 에코타운 분양 때부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해부터 3개월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해야 우선청약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광주·수원·인천·고양시 등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소를 옮겨 거주하고 있으면 모두 지역 우선 자격을 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5항)에는 지자체장들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30%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을 노리고 주소만 옮겨 놓는 사례가 있으나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면 당첨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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