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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도 신용 좋아지면 대출금리 인하요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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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일반고객들도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고객만 신용도가 올라갔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또 은행대출을 받을 때 드는 인지세나 부동산 설정료 등 각종 대출관련 비용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고객이 내지 않고 앞으로는 은행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연체 등 고객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담보권의 권리행사나 담보 처분비용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공정위와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까지 여신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새 약관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이자율에 대해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변동금리인지 명시해야 한다.또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국가경제나 금융사정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때'만, 변동금리 대출은 '금융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약관 개정으로 그동안 은행이 고객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거래해 오면서 돈을 빌리는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금융거래의 오랜 관행이 개선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이연조 팀장은 "고객의 신용이 달라졌다고 대출금리를 수시로 바꾸기는 어렵고 대체로 1년에 한번 금리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성낙진 부부장은 "은행이 고객의 신용을 평가할 때는 재산 상황뿐 아니라 거래실적 등도 중요하게 본다"며 "거래실적을 늘리면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호·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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