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어깨 탈구수술해 군 면제 … 축구선수 등 40명 검찰에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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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0일 고의로 어깨 탈구수술을 받아 신체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4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0명 가운데는 전직 프로축구선수 임모(27)씨 등 축구 선수 22명, 레슬링 선수 1명, 인라인스케이트 선수 1명, 미식축구 선수 1명 등 운동선수 출신이 25명 포함돼 있으나 현재는 모두 선수 생활을 중단했다. 나머지 15명은 대학생과 회사원이다.

최철 일산경찰서 병역수사팀장은 “정상생활이 가능한 데도 병역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어깨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135명을 수사해 이 중 명백히 고의 탈구가 인정되는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어깨를 고의로 탈구시켜 신체를 손상한 방법은 다양하다. 수시로 어깨를 넣었다 뺐다 하며 탈구하는 ‘어깨 늘이기’ 방법이 많이 활용됐다. 생수통 들기, 아령 들기, 대형 가방을 어깨연골 부위에 올려놓기 등의 수법도 썼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의 탈구를 시도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카페를 통해 현역으로 가지 않는 방법 등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보험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서울 M병원에서 어깨 탈구수술을 받은 202명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감면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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