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1년새 6배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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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통령 후보 ○○○씨가 호적을 변조해 고향을 바꿨다" "연예인 ○○○씨는 에이즈에 걸렸다" "공무원 ○○○씨가 뇌물을 받았다" "○○○씨는 처녀가 아니다" 등….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크게 늘어 검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는 올 상반기까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된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은 5백9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83명에 비해 여섯배로 늘어난 것이다. 2000년 97명에 불과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은 지난해 2백31명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의 두배를 넘었다.

이중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인터넷에 집요하게 올리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음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하고 있으나 연이은 선거 등의 여파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오히려 급증했다"며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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