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씨 병역면제 결정 관련 병원장 등 내주초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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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1991년 이회창(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에게 병역 면제 결정을 내린 당시 국군 춘천병원 관계자들을 다음주 초부터 소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장·진료부장·외래과장 등을 불러 신체검사와 병적기록부 작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사 5면>

검찰은 "내가 정연씨의 몸무게를 직접 재 병적기록부에 수치를 적은 뒤 5급 판정을 했다"고 밝힌 백일서 전 춘천병원 진료부장을 상대로 판정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작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병역 면제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는 "白전부장이 50㎏ 이상 나갔던 정연씨의 몸무게를 45㎏으로 줄여 면제 판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이르면 12일께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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