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역할 위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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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전 의무부사관(옛 하사관) 김대업(金大業)씨가 수감자 신분으로 1백49회나 출정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위법성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관계기사 3면>

한나라당 이재오(在五)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관련 기록을 조사한 결과 金씨는 지난해 4월 수감된 뒤 올 3월 출소할 때까지 1백49회나 출정하고 1백9차례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는 "金씨가 수사관을 사칭했는지, 수사 검사가 이를 교사 또는 방조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선 金씨와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대화한 장소와 시간, 수사관 입회 여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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