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식 5% 보유목적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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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3월 중순부터 투자자가 재산 증식이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주식의 보유 목적과 보유 상황을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 후 5일 동안 의결권 행사와 주식의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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