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상시한제'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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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에 시한을 정하는 '협상일몰제(日沒制)'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노사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이달말께 열리는 노사정 장관급 회의(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현재의 노사정위 협의 방식이 논의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지나치게 세세한 쟁점까지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주5일제 등 국민적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본지 7월 25일자 25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사정은 의제를 선정할 때 일반적인 노동현안의 경우 논의시한을 6개월로 정하고,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논의시한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합의·논의결과 송부·공익위원안 송부·참고사항 통보 등 네 종류로 나누어 정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합의통보의 경우 정부는 이를 정책수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지만 논의결과·공익위원안·참고사항 송부에 대해서는 정책반영에 참고만 하게 된다.

노사정위는 또 협상 과정에서 사안별로 쟁점의 종류 등 구체적인 논의 수준을 정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 협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위원회·상무위원회(장·차관급회의)의 정부위원 참석 범위를 현재 재경·노동·산자·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에서 노사정위원장이 특정의제와 관련해 지정하는 세명 이내 소관부처장을 포함시키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노사정위의 각종 협상 과정에서 노동·경영계도 협상일몰제의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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