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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택가 7층 이상 신축 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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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 단독주택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하는 건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초구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무분별한 주택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나홀로 아파트'를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 주택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용적률(최고 3백%)과 일조권 규정만 지키면 층수에 관계없이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수 있었다.

서초구는 이와 관련,방배동 841번지 등 이 일대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층수를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서초구 김기대 도시계획국장은 "최근까지 도로폭이 4~8m에 불과한 2층짜리 단독주택들을 합쳐 7층 이상의 나홀로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지어왔지만 따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토지용도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는 층수를 6층 이하로 제한하는 구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 15m 이상의 대로변은 종전처럼 층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던 서초구 일대의 땅값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초구 서초동과 방배동 등에서는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나 빌라트 등으로 짓는 주택개발 사업이 잇따라서 집을 지을 만한 땅값이 연초보다 두 배 가까이 뛴 평당 1천5백만원을 웃돌고 있다.

방배동에서 빌라트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한 J사 관계자는 "층수 제한으로 도저히 사업을 벌일 수 없어 토지매매 계약금을 포기할 생각"이라며 "터무니없이 오른 땅값을 끌어내릴 계기가 된 것은 바람직하나 구청의 임의적 규제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른 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K설계사무소 소장은 "강남구의 경우 주거지역 내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인접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지만 층수를 강제로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남·서초구가 다른 지역 행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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