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소비자 금융분쟁 금감원 "소송 대행 해드려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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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소비자가 부당한 금융분쟁 사건을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신 소송해주는 법률구조제도가 8월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가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경우 소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지원 대상은 소송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등 5명으로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담 변호인단은 분쟁조정 신청인이 일부 승소·합의 취하·화해를 포함해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지원하게 되지만 1심재판 결과 신청인 측이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에 불복해 신청인이 임의로 상소할 때는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또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수임료 등은 건당 1천만원 이내 한도에서 금감원이 부담하지만 인지대·송달료·증인신청 비용·감정비용·공탁금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 이용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민·형사상 법률자문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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