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아파트 3곳 위장전입 했다" 張서리 "江南전입 시어머니가 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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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鄭大哲)는 29일 장상(張裳)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관계기사 3,4면>

한나라당 심재철(在哲)·이주영(柱榮)의원 등은 청문회에서 張총리서리의 서울 잠원·반포·목동 등 세 지역에 대한 위장전입 및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은 "張후보자가 1979년 9월~88년 3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무궁화 아파트에 살면서 ▶80년 6월~81년 1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85년 1~4월 반포동 구반포 주공아파트▶87년 2월~88년 3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세 차례 위장전입했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張후보자는 대현동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81년으로 늦춰지면서 무주택자로 분류돼 잠원동 한신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위장전입 상태로 이 아파트 의무거주 기간 6개월을 넘기자마자 아파트를 팔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또 "85년 구반포 주공아파트에 위장전입한 것은 당시 강남구(현 서초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전매차익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87년 목동 아파트 위장전입은 분양 후 1년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할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의원도 "張후보자가 대현동에 살면서 수시로 강남 신개발지로 위장전입한 이유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張총리서리는 "잠원동과 반포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시어머니가 했으며, 지금은 앓아 누우셨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목동 아파트는 당시 미분양분이 많아 분양받은 것이며, 87년에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와 아들이 큰 수술을 받는 등 우환이 있어 그 쪽(목동)으로 이사하기 어려웠을 뿐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남의 국적 문제와 관련,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오늘 법무부에 아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장남이 받은 건강보험 혜택분도 건보공단 측에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은 "張후보자의 장남은 73년 5월 출생신고로 호적에만 등재된 채 주민등록에는 올라 있지 않았는데 77년 9월 국적 포기로 호적에서 삭제된 2개월 후인 77년 11월 주민등록에 등재됐다"며 "가족 중 누군가가 호적에서 삭제된 장남의 주민등록을 살려두려 한 것이며, 국적 상실 이전에 발급된 호적등본으로 주민등록 원부를 만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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