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서 인천 앞바다를 보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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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부가 내놓은 '수도권 대기 질(質)개선 특별대책' 시안은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욕적이다. 현재의 대기 오염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엔 공감하지만 이 대책을 시행하는 데 따르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다.

수도권 시민들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 대기 오염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다. 선진국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3.5배에 이르고 이산화질소도 1.7배 수준이다.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오염도가 40% 이상 높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8조원을 넘는다고 하니 특별대책이 오히려 뒤늦은 감이다.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대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40~70% 감소시켜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과 경기도 19개 시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줄거리다. 또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유 기준도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별대책에 드는 5조~6조원의 재원 마련과 오염물질 감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대기환경개선 부담금을 올리고 휘발유와 LPG 차량에도 부담금을 물려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배출허용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자체나 기업별로 할당량에 맞춰 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된다. 경제계에서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국민이나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눠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방안이 '맑은 물 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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