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선착순 분양 삼성전자·중공업 첫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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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선착순 분양한 회사들이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이 서울 창동 쉐르빌을 선착순 분양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 3년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과 공공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28일 도봉구청에 제출한 분양계획서에서 쉐르빌아파트를 '동호수 지정 임의분양'형식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도봉구청이 4월 17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4월 말 건교부에 이를 통보했다.

건교부는 3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선착순 분양을 할 경우 업체에 기금지원 및 공공택지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었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정책국장은 "서울시 및 해당구청과의 의견교환 및 법률 자문을 한 뒤 이를 선착순 분양으로 판단, 제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분양방식 결정과정이나 실제 분양형태, 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선착순 분양으로 볼 수 없다"면서 "건교부의 부당한 조치에 소송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경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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