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건축허가 관련 금품 받은 건교부 국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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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건설교통부 간부에게도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크뷰아파트 용도변경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14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파크뷰 용적률에 대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이치원개발 부회장 李모(48·구속)씨에게서 빌린 6천만원을 변제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 朴모(51)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파크뷰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경기도로부터 반려된 지난해 5월 13일 李씨로부터 건교부 담당 공무원이 파크뷰의 용적률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해주도록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李씨에게서 빌린 파크뷰 분양계약금 6천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다.

에이치원개발은 지난해 5월 파크뷰의 용적률이 3백56%로 성남시의 도시설계지침상 용적률(3백%)을 초과해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반려되자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교부 등의 유권해석 자료를 첨부해 재신청,같은해 6월 1일 사전승인을 받아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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