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총리서리 자격 시비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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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12일 장상 총리서리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와 관련, 1977년 당시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된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2개월 이내에 자녀의 국적을 정리하도록 서약을 받는 국적정리서약 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적정리서약 제도에 따르면 ▶향후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명백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외국인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을 이행해 국적을 정리하도록 돼 있다.

이 서약에는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불이익 감수 조항도 들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張총리서리가 실제 서약서를 제출했는지와 장남의 국적을 포기한 경위가 무엇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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