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뱅킹 사고 고객과실 없으면 금융기관이 손실 책임지게 할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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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엔 금융기관이 손실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사고에 따른 손실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이 피해를 보았을 때 시스템에 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며 "이미 전자금융거래 약관 등에 이같은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은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인터넷 보험, 온라인 주식거래 등에서 거래당사자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면책사유로는 해킹·천재지변 등이 있다.

재경부는 해킹방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막을 수 없는 명백한 사례에 한해 면책 사유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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