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CT·MRI 설치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앞으로 일선 병·의원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단층촬영(MRI) 등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 장비를 새로 설치하려면 여러 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케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공동 사용에 동의한 병원의 병상수 합계가 3백개, 그 이하에서는 2백개를 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평균적으로 인구 50만명당 한대꼴로 고가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장비가 필요없는 정신병원이나 결핵병원 등 요양병원은 공동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초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들이 이들 두 장비를 설치하려면 방사선과 전문의를 상주시키도록 규정했고, 이번에 인구수 제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고가 장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CT와 MRI 가격이 각각 3억~5억원, 10억원이나 되지만 CT 1천3백68대, MRI 3백53대가 일선 병·의원에 설치돼 있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학회는 "응급환자 처치가 지연되고 2,3차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적체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