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수수료 인상·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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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들이 내년 초 일부 수수료를 올리고 그동안 없었던 수수료를 신설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4일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고객에게 발급하는 은행조회서 수수료를 수신 조회는 2만원, 여신과 수신 동시 조회는 3만원씩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조회서 수수료는 종류에 관계없이 수작업으로 발급하면 3000원, 전산으로 발급하면 2000원이다. 우리은행은 또 주식(사채) 납입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도 2000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인터넷 전용예금인 블루넷 저축예금을 통한 타행 이체에 수수료를 물린다. 지금은 수수료가 없지만 1월 1일부터 이체 건수가 월 300건 이하면 건당 300원, 300건을 초과하면 건당 5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5조4336억원에 달했고, 올해 전체로는 7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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