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 찬양·개고기 문화 보도말라" 중국 언론지침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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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국판 보도지침'이 처음 공개됐다. 한국 언론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강요당했던 '가이드 라인'을 연상케 한다.

홍콩의 명보(明報)는 21일 베이징(北京)소식통을 인용해 "당 중앙선전부는 최근 '보도매체 관리를 강화해 올 가을에 열릴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大)에 대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구체적인 규제원칙을 담은 기밀 문건을 지방 정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규제원칙은 ▶보도 금지 12개 항▶신중 보도 16개 항▶관영 신화(新華)통신 인용 보도 4개 항 등으로 나뉘어 있다.

보도금지 사항에는 사유재산제 고취·소수민족·대만·관리 부패·서방통신 인용보도·중국인들의 개고기 섭취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신중보도 사항엔 농촌의 세비(稅費·세금과 잡부금)개혁·기업가의 당간부 피선·기업가의 치부(致富)·매혈촌·농촌사회 혼란·호화소비 현상 등이 포함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이후 관련산업이 받는 충격·고시(高考)수석합격자 이름·월드컵 관련 소식 등도 신중보도 사항이다.

명보는 사설에서 "(중국 내) 언론통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문건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장쩌민(江澤民)주석이 제창한 '자본가 입당' 문제까지 신중보도 사항으로 분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홍콩=이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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