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고용 아내 살해 60代 범행 7년 만에 美서 송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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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미국에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살해케 한 남편이 7년 만에 한국에서 처벌받게 됐다.

법무부는 1996년 2월 이혼 소송을 낸 부인(沈모씨·당시 45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洪모(62)씨가 20일 미국 당국에 의해 한국에 송환됐다고 밝혔다.

洪씨는 沈씨가 94년 자신의 여성 편력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50억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미국으로 건너가 LA의 중국계 조직폭력단에 3만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살인을 청부한 혐의다.

이 폭력단은 당시 金모(34)씨를 한국에 보내 沈씨를 흉기로 살해했으나 현장에서 붙잡혀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金씨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99년)된 뒤인 2000년 미국측에 洪씨의 인도를 요청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월 그를 샌디에이고에서 붙잡았다. 이번 송환은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이 인도된 두번째 사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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