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판촉용 무상지원 접대비로 계산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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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물품까지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쌍용제지가 역삼세무소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화장지 등 자기회사 제품을 무상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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