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물품까지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쌍용제지가 역삼세무소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화장지 등 자기회사 제품을 무상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철근 기자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물품까지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쌍용제지가 역삼세무소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화장지 등 자기회사 제품을 무상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철근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