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소비자에게 경품을 주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하면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의 연회비가 1만원 정도"라며 "10%인 1천원이 넘는 경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거래액의 10% 또는 3천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품을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개위는 또 2004년 1월부터는 카드사들이 전체 매출에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대출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2004년 9월과 2005년 말에 재심사해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방문모집의 경우 직장방문과 사전 동의가 있는 가정방문을 허용하되 2003년 말에 재심사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