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0%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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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가 2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1천여만명의 연금보험료 요율을 현재 월소득의 5%에서 6%로 1% 포인트(인상률 20%)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05년까지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매년 1%포인트씩 올려 직장가입자와 같은 9%로 맞춰 형평성 시비를 없애도록 되어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6만여명 가운데 5백67만명의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된다. 나머지 4백39만명의 납부예외자(학생·실업자·군인 등)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중간대 가입자(22등급·월소득 99만원)의 월 보험료의 경우 4만9천5백원에서 5만9천4백원으로 9천9백원 인상된다.

월 3백6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최고등급(45등급)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8만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최저등급(1등급·월소득 22만원) 가입자는 1만1천원에서 1만3천2백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조치가 비록 예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상률이 적지 않아 영세 도시민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朴모(34·여·자영업)씨는 "1999년 가입 당시 2005년까지 보험료가 매년 올라가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4만원대에 불과하던 보험료가 3년 만에 두배 이상인 9만원이 된다니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9%로 오르더라도 203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면서 "이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17%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보험료율이 최소한 월소득액의 13~16%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험료 고지하기 전인 이달 20일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해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7월 보험료는 다음달 20일 고지서가 발부되며 8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www.npc.or.kr)을 통해 가입자별 보험료 불입내역, 55세 이후 연령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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