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또 수억 받은 혐의 포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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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에서 주식 등 대가성 금품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통령의 3남 김홍걸(金弘傑)씨를 구속한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車東旻)는 27일 홍걸씨가 지난해 3월 초순 자신에게 사무실을 빌려준 성전건설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를 통해 1억여원을 받는 등 수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돈 중 관급공사 수주 명목 등 대가성이 있는 부분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으며,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TPI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구속된 이홍석(弘錫) 문화관광부 차관보가 체육복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직후인 2000년 12월 30일 문화관광부 담당국장과 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TPI의 복표발매 시스템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공단측 실사결과 보고가 있었지만 차관보가 'TPI측에 보완할 기회를 주자'며 TPI에 유리한 쪽으로 회의를 이끌었다"는 일부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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