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국심사 엄격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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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장 탈북 귀순을 막기 위해 우리 해외 공관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 조치는 북한이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국내에 침투시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탈북자가 신분을 위장한 경우나 국제형사범죄자.살인 등 중대 범죄자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입국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이들이 입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중국 등 관계국에 이미 통보했다.

정부는 또 브로커가 국내 정착 탈북자를 상대로 폭력 등의 방법을 통해 입국 비용을 강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법 행위에 대해 무조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한편 브로커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통일부 조사 결과 올해 입국한 탈북자의 83%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고, 1인당 평균 400만원을 대가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탈북자 출신으로 신변 보호 기간이나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부당한 목적으로 기획 탈북에 개입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내 정착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2800만원의 정착금은 내년 1월부터 1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에 적극적인 탈북자들에게 장려금이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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