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받은 10억 알선수재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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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홍걸씨를 조사할 서울지검 특수2부는 15일 "추궁거리를 많이 확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맡겨 달라"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관련자 진술과 계좌추적을 통해 그의 혐의를 입증해 사법처리로 몰고갈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이다.

검찰이 홍걸씨에게 두고 있는 가장 큰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최규선씨가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업체 등에서 받은 돈 48억여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에게 전달됐음이 이미 그간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중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10여억원이다.

대원SCN의 朴모 사장과 S건설의 孫모 회장이 각각 조폐공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및 창원 아파트 고도제한 청탁, 관급공사 수주 부탁과 함께 건넨 돈인 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대가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홍걸씨가 청탁 대가임을 알고 받았는지, 처음부터 최규선씨와 공모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알고 받았다면 알선수재의 공범이 된다.

이와 관련, 대원의 朴사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4월 崔씨 주선으로 홍걸씨와 만났으며, 그 이후 (내가 崔씨에게 주는 돈이)모두 홍걸씨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규선씨가 육성 테이프에서 홍걸씨에게 줬다고 시인한 타이거풀스 주식 매각 대금 3억원의 대가성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대가라면 崔씨의 전 비서 천호영씨 폭로대로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

또 지난해 4월 포스코측이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70억원에 산 것이 2000년 7월 홍걸씨가 포스코 유상부 회장을 만났을 때 부탁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그러나 홍걸씨의 조석현(曺碩鉉)변호사는 "崔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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