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분양제 위헌소지" 법제발전硏서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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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건물을 짓지도 않고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가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준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선분양 제도는 헌법의 포괄위임 입법 금지·행복 추구권·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헙법 제37조 2항에 비추어 형식적·내용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전분양제도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가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헌법의 포괄위임 입법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 "건물 완공전 분양대금의 80%를 사업주에 선납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경제적 강자인 사업주체에게는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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