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부지 매각도 특혜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분당 파크뷰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도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은 4명에 대한 검찰의 대가성 여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이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이나 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포스코건설의 간부인 L씨는 "저층의 30평형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아내 명의로 바꾸기 위해 해지했다"며 "돌려받은 계약금으로 다시 분양받아 이 아파트는 현재 집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14층의 71평형을 분양받았던 모은행 K부행장은 "한 지점장을 통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소개받았으나 중도금 등이 부담이 돼 해지했다"면서 "그 지점장에게 '해지해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한 뒤 한 달 후에 계약금 6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검찰 중견간부가 분양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나 불똥이 검찰로 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뿐 아니라 토지공사가 파크뷰 아파트 부지(3만9천평)를 에이치원개발에 매각하는 과정에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석연찮은 매각과정=토지공사는 1999년 5월 파크뷰 아파트 부지 3만9천평을 에이치원개발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그러나 백궁·정자지구 8만6천평 중 다른 땅은 공개입찰을 했으면서 유독 파크뷰 아파트 부지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가격도 싸게 넘겼다는 지적이다. 공개입찰한 인근 땅은 평당 5백50만~8백84만원을 받았으나 에이치원개발엔 평당 4백9만원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토지공사는 "포스코개발이 계약해지한 땅이므로 당초 포스코와 계약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계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땅을 수의계약한 날짜(99년 5월 24일)와 공개입찰 시점(99년 5월 12일~6월 30일)이 겹쳐 굳이 특정부지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공-성남시 용도변경 뒷거래 의혹=성남시와 토지공사는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를 변경(2000년 5월)하기 전인 1999년 10월에 이미 용도변경 추진 협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협약서에는 '성남시장은 토공 경기지사장이 건의한 도시설계 변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남시장은 이 때문에 2000년 1월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확정되지 않은 용도변경 계획을 양측이 미리 약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헌·서미숙 기자

분당 백궁·정자 쇼핑단지 매각 및 용도 변경 과정

▶1998년 12월 9일=포스코개발, 매매 계약 해약

▶99년 4월 26일=군인공제회, 토공에 토지 매입 의향서 제출

▶99년 4월 29일=토공 김윤기 사장 매매 가능 결재

▶99년 5월 3일=토공, 군인공제회에 '99년 5월 10일까지 공제회 제시 조건(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매각 가능하다'고 통보

▶99년 5월 21일=군인공제회, 토공에 사업 기간 장기화로 차질이 빚어지면 계약 해지 및 대토 요구

▶99년 5월 24일=토공, 홍원표씨 등 두명과 계약금 10% 선납, 나머지 90% 5년동안 10회 분할(연 10% 할부이자 납부)조건으로 계약 체결

▶99년 12월=시민단체,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5월 9일=용도 변경 확정

▶8월=공대위, 행정심판 청구

▶9월=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각하 처분

▶2001년 3월=파크뷰 분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