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계약금 돌려받고 해약 특혜의혹 5명 추가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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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옥두(金玉斗)민주당 의원의 부인 尹모씨가 경기도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계약금까지 받고 해약한 지난해 5월 尹씨 외에 다섯명 정도가 같은 방식으로 해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크뷰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생보부동산신탁 관계자는 6일 "파크뷰 사업주인 에이치원개발이 문서를 보내 해약하고 계약금도 돌려주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5월 63~78평형의 대형 평형을 분양받은 5~6명에게 계약금 5천만~7천여만원씩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5면>

이 관계자는 "해약자들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줬다"면서 "우리는 자금관리만 맡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자가 자의로 해약할 경우 분양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달리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미루어 이들은 김은성(金銀星)전 국정원 차장이 주장한 특혜 분양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생보신탁 관계자는 그러나 "해약하고 계약금을 챙겨간 사람은 대부분 차명이나 부인 명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郭尙道)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도 변경 관련 수사는 시민단체와 건설사측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조사부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특수부는 특혜 분양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강수·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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