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버 대출'알선 214억 챙긴 48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개설,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로 L사이트 대표 成모(35)씨 등 사이버 대출 알선업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成씨 등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H상호저축은행 등 33개 상호저축은행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成씨는 지난해 4월 사이트 개설 후 상호저축은행 등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한 뒤 다른 대출알선업체 및 사채업자들과 불법 재위탁 및 상호위탁 계약을 해 6만여건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년간 37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成씨를 포함, 이들 업자는 모두 30여만명에게 7천2백85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로 2백14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주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