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다락방 규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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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복층구조는 절대 안된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다."

복층형(다락방 형태) 오피스텔 규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행정당국은 안전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들어 규제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복층형이 인기 몰이 중이다.

복층형 오피스텔 구조는 대부분 다락방을 응용한 형태다. 바닥에서 천장까지를 3.8m 정도로 높게 설계해 주방이나 욕실 위쪽에 4~5평 정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하는 것. 평당 80만~1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팔거나 임대할 때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서울·성남·고양·안산 등지에선 앞으로 이같은 구조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오피스텔 층고를 최고 2.4m로 제한하고 업체들이 '복층형'으로 홍보하고 있는 다락방도 넣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규제 조치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복층형 오피스텔은 희소성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규제해야=서울시 박희수 건축지도과장은 "복층구조에서 불이 나면 낮은 층고 탓에 연기가 나가지 못해 치명적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조동창 주택과장은 "복층형 허용은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轉用)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로 도시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는 복층 설계를 할 수 없는데 사실상 복층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락방을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건설교통부 임태무 사무관은 "다락방의 높이 기준(1.5m 미만)을 초과하면 별도의 층으로 인정되고, 용도에 따라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물품보관·수납 용도의 다락방을 주택업체들이 일반공간을 확장한 미니 2층으로 선전해 분양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허용해야=업계와 수요자는 정부가 오피스텔에 주거개념을 도입한 만큼 '주거시설'인 다락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찬엽(42·서울 당산동)씨는"한정된 공간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복층형과 단층형에 대한 선호도 차이도 뚜렷하다. 단·복층 혼합형으로 지난달 30일 일산에서 분양한 K오피스텔의 경우 복층형 3백61가구는 현재 65%의 계약률을 보인 반면 단층형 3백20가구는 계약률이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산 장항동 합동공인중개사무소 박건부 사장은 "입주한 17평형 오피스텔의 경우 복층형이 단층형보다 매매값은 1천만원, 월 임대료는 10만~20만원 가량 비싼데 복층형으로 수요가 몰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복층형 오피스텔 규제에 대한 논란도 법규가 현실을 따르지 못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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