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9개 IN 사기업 16개 OUT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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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을 보면 재계의 부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해까지 30대 그룹에 속했던 기업 중 16개 그룹이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반면 공기업들이 대거 새로 들어왔다.

◇제외된 기업, 포함된 기업=대림·한솔·동양·효성·제일제당·코오롱·동국제강·현대산업개발·하나로통신·신세계·영풍·현대백화점·동양화학·대우전자·태광산업·고합 등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자산이 많은 순서로 30대 그룹을 뽑았던 기준이 올해부터 일정 규모의 자산총액(출자총액제한 5조원 이상,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2조원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간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기업집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공기업들이 신규로 지정됐다. 7개 공기업이 출자총액제한을, 아홉곳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을 받게 됐다. 상위 10대 기업에도 한국전력(자산총액 90조9천억원)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KT·한국도로공사가 새로 진입했다.

◇대상기업들 외형 좋아졌다=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백9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30대 그룹(4백37조9천억원)보다 커졌다. 반면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 수는 3백56개(출자총액제한 기준)로 30대 그룹(6백24개)의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부채비율도 낮아졌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부채비율이 1백71.2%였던데 비해 올해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1백25%에 머물렀다.

◇시행과정의 숙제들=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집단에 지정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규정이 많다는 점이다.우선 동종업종이나 밀접한 관련업종으로 판단되면 출자총액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요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 남용 소지가 있고, 재벌들은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시행 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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