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 선거운동 기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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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방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을 찬양·비난하는 글이나 사진을 인터넷으로 유포시키는 탈법·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이버 검색반을 가동하고 일부 자치단체는 후보자 관련 게재물 삭제반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글들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다.

◇사이버 불법선거 운동=충남도청 홈페이지에는 최근 '군수 양반의 치매일지'라는 제목으로 '칠십이 넘어도 욕 잘하는…. ○○단체에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글이 오르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지난 7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수 출마 예상자인 군청 간부를 겨냥해 '과장·계장이 되고 싶은 직원들의 돈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해시는 이달 초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 출마 예상자가 10억원을 삼켰다'는 글이 실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J씨(47·기업인)는 지난 4일 전남도지사 출마 예상자 A씨에게 유리한 선거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5백여명에게 e-메일로 발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말 경남 함양군에서는 군수 출마 예상자 A씨에 대한 전과 사실 등이 담긴 e-메일이 군청 직원들에게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에서만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배너광고를 통해 단체장의 사진·이력·경력 등을 게재했다가 선관위 요청으로 삭제한 경우가 32건에 이른다.

◇자치단체·선관위 대응=대구시는 최근 특정 후보·정당 등의 홍보·비판·견제시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삭제키로 하고 매일 게시판을 체크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도선관위도 사이버 검색반을 동원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와 경주·안동시 등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 아예 시스템을 바꿨다.

홍권삼·김상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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