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13社 적발 증선委 LG산전·㈜한화 등… 회계법인 7곳도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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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999~2000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한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래소 상장기업 11개사와 코스닥 등록기업 한개사, 비상장기업 한개사 등 모두 13개사에 대해 분식회계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검찰 고발·통보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LG산전·SK케미칼·한화석유화학·㈜한화·동국제강·동부제강·동부건설·동부화재·대한펄프·흥창·신화실업 등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인 대한바이오링크, 비상장사인 ㈜한화유통 등이다.<관계기사 33·34면, 본지 3월 8일자 2면>

흥창과 전 대표이사, 신화실업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으며 대한펄프와 대표이사, 흥창의 전·현직 이사 두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또 대한바이오링크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수사 의뢰됐다. 나머지 기업들은 3개월~1년 동안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며,일부 임원은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부도 위기에 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한화유통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는 한편 3년 동안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은 삼일 외에 삼정·산동·영화·안진·안건·신한 등 7개 회계법인이며 제재 대상 회계사는 26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대부분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은 회계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식회계로 단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분식회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식 증선위 상임위원은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석, 제재하는 게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날 검찰 고발·통보 처분을 받은 흥창·신화실업·대한펄프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가 공시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8개 종목은 정상거래된다.

정선구·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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