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의무가입制 유지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 기업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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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민간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의 회원 의무가입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산자부가 제출한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에 대해 회원 자유가입제도를 시행할 경우 재정이 취약한 지방 상공회의소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2006년 말까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산자부는 1999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법을 개정키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제도를 2003년 1월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세금총액(매출세액)이 4억4천만원 이상의 기업(서울 기준)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기업수만도 8만2천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임의가입제도 실시 유예와 함께 회원가입이 의무화되는 기업의 연간 세금총액 기준을 서울의 경우 14억원, 광역시 6억원, 시·군지역 3억5천만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토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갑자기 제도가 바뀔 경우 회원 기업의 급격한 감소로 62개 지방상의 중 20여개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라며 "이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회원 기업이 현재보다 절반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측도 "연간 4백만명 이상이 지원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사무검정기능시험을 주관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국가위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일부지역에서 회원급감으로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인은 비영리 단체인 상의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의무가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화업체 朴모(55)사장은 "적자기업들도 회비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의무가입제를 유지하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기업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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