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5억원을 들여 30세 이하 청년인턴사원 5천명을 선발,제조·건설업체에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년인턴사원을 기업체에서 채용할 경우 인턴사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임금을 지원하고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턴사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 이상 학력자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실업대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031-249-3085.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