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허위광고 피해도 투자자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7일 인천공항 인근 국제업무지역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모(49)씨 등 19명이"허위 광고에 속아 투자를 했다"며 K건설 등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분양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업체가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예상 수입을 보장했더라도 분양 시설의 운영과 수익 문제는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광고 중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이므로 계약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1년 4월 400여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임대가 제대로 안 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등을 할 때 업체 측이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등 정도가 심했을 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업체 측이'26평을 분양받으면 월세 130만원이 보장된다'고 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예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분양 당시 도저히 그 정도의 수입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겼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 책임은 투자자가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