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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사회 초년병의 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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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우선 월급이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바꾸는 것이 좋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연 0.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CMA는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2~3%대의 이자를 줘 단기 유휴자금을 굴리는 데는 유리하다.

두 번째는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해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다. 처음 돈을 모을 때는 적립식 펀드나 정기적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는 것이 좋다. 펀드에 가입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정기적금에 들면 이자소득을 얻는다. 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붙지만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9.5%(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떼기 때문에 40%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해 소득공제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세금 환급으로 인한 수익률 효과가 꽤 크다. 만약 A씨가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인 만큼 A씨가 불입한 300만원은 100% 소득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약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의 연봉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받는 세율이 16.5%고, 300만원의 16.5%인 약 5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 때 16.5%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만약 A씨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적용되는 실질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환급효과는 더 크다. 연금상품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세테크와 노후 대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입할 만하다. 사회 초년생은 종잣돈을 만드는 시점부터 세금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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