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5잔·맥주 2잔 넘으면 면허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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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소주는 두 잔 반까지, 맥주는 두 잔 미만'.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이 국내 자동차보험사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15일 내놓은 음주단속 통과 주량이다.

이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몸무게 70㎏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할 때 술 종류에 상관없이 두세 잔을 마시면 혈중 알콜농도가 0.04~0.06%가 된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0.05%이며 이 미만은 훈방된다.

술 종류별로는 소주의 경우 두잔(한잔 50㎖ 기준)은 0.04%로 법적 제한치를 밑돌지만 석 잔이면 0.06%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며 다섯 잔이면 0.1%를 넘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맥주는 두 잔쯤부터(한 잔 2백50㎖ 기준), 양주는 두잔반 이상(한 잔 30㎖ 기준)이면 면허정지 수준이 된다.

이 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관련 통계자료와 혈중 알콜농도 계산 공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라면서 "하지만 혈중 알콜농도는 개인별 편차가 있으므로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안잡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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