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기 놓친 의사 금고 8개월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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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주지방법원은 8일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했는데도 자연분만으로 시간을 끌다 장애아를 출산케 한 전주 모 산부인과 의사 李모(40)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고 8월과 벌금 3백만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토록 지시한 이 병원 원장 吳모(49)씨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호사의 진술과 진료내용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산모 정모씨의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아 제왕절개수술이 절실했으나 의사인 李씨가 수술시기를 놓쳐 ‘저산소성 뇌병증’장애아를 출산케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李씨와 병원장 吳씨는 당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호사에게 진료 기록부를 폐기하고 진료챠트를 새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승소한 주부 정씨는 지난 98년 4월 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들(현재 만 2세)이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지난해 의사 이씨와 병원장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3억7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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